돌아가기

제우스 KOSDAQ

079370

주주총회 의결결과

정기 2026.03.31
참여 50.2% 소액 17.8% DART
  • 1 제 38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포함, 현금배당 1주당 50원) 가결 99.5%
  •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98.6%
  • 3 이사보수규정(보수한도 포함) 제정 승인의 건 가결 95.4%
  • 4 감사보수규정(보수한도 포함) 제정 승인의 건 가결 98.4%

재무지표

시가총액
5,242억
PBR
1.56
PER
-
ROE
-1.74%
배당수익률
0.30%
부채비율
52.2%

주주분포

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2025-12-31)
최대주주 합계
39.17%
소액주주(특관자제외)
53.31%
큰손(특관자 아닌 1%+ 주주)
6.66% (5명)
자사주
0.86%
전체 주주 수
29,781명

연간 실적

부동산 보유 현황

장부가 총액
2,130억
공시지가 총액
200억
시총 대비 비율
40.6%
토지
4건
건물
3건
구분 소재지 용도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건물 미검증 경기도 화성시 안녕남로 132 - - 638억 -
건물 미검증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 - 539억 -
토지 미검증 경기도 화성시 안녕남로 132 - - 480억 -
토지 미검증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 - 345억 -
토지 미검증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 - - 75억 -
토지 미검증 경기도 화성시 안녕남로 132 - - 44억 200억
건물 미검증 경기도 화성시 안녕남로 132 - - 9억 -

지배구조

최대주주

이름 관계 나이 지분율
이종우 본인 55세 22.11%
이승혜 친인척 - 5.24%
제우스사내근로복지기금 특수관계자 - 3.31%
이동악 친인척 89세 3.02%
재단법인산기 특수관계자 - 3.01%
이종화 친인척 - 2.44%
황하섭 임원 62세 0.04%

감사

감사명 유형 임기시작 임기만료 재직기간 D-day
임병완 감사 - 2027.03.28 18년 D-326

등기임원

이름 직위 구분 나이 임기만료
이동악 회장 사내이사 89세 D-694
조인수 고문 미등기 66세 -
안기환 사업부담당 미등기 66세 -
임병완 감사 감사 63세 D-326
황하섭 대표이사 사내이사 62세 D-694
이덕재 사업부담당 미등기 60세 -
최명렬 사업부담당 미등기 59세 -
정재형 사업부담당 미등기 58세 -
최원석 사업부담당 미등기 56세 -
정광일 사업부담당 미등기 55세 -
이종우 대표이사 사내이사 55세 D-326
김영석 경영지원부문 담당 미등기 54세 -
조윤근 인사부문 담당 미등기 54세 -
박지혜 사외이사 사외이사 48세 D-326

정관 분석

분석일 2026.04.23 04:07 | 최근 개정 2025.03.31
미검증 정관 원문

주주친화

  • 집중투표제: 제36조 제3항이 배제 조항을 두지 않아 법정 기본값이 유지됩니다.
  • 종류주식의 보통주 전환: 발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제9조의2).
  • 서면·전자문서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총회 통지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 분기배당 제도: 사업연도 중 3개월, 6개월, 9개월 경과 후 이사회 결의로 분기배당이 가능합니다 (제59조).

주주비친화

  • 집중투표제 명시적 배제는 없습니다.
  • 이사회 결의만으로 5,000억원 전환사채 제3자 배정: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됩니다 (제18조).
  • 이사회 결의만으로 5,00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자 배정: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BW를 발행할 수 있어 희석 및 우호지분 확보 여지가 큽니다 (제19조).
  • 이사 책임감경 조항: 상법 제399조 책임을 최근 1년 보수액의 6배 초과분에 대해 면제하고, 사외이사는 3배 기준을 둡니다 (제41조의2).
  • 이사 임기 3년 고정: 최장 임기인 3년으로 정해져 있어 이사회 교체가 느립니다 (제37조).
  • 이사 선임 가중결의: 출석주주 과반수 및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 요건을 둡니다 (제36조).
  • 감사 해임 가중결의: 출석주주 3분의 2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요건을 둡니다 (제49조).

기타 주목 조항

  • 이사 수: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35조).
  • 감사 1인: 감사는 1인을 둘 수 있습니다 (제48조).
  • 이사 보수 총액 제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이사인 경우 보수총액을 직전년도 대졸신입사원 계약임금 평균의 20배로 제한합니다 (제41조).
  • 감사 선임 시 3% 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3% 초과분은 감사 선임·해임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제49조).
  • 이익배당 기준일: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 기준으로 배당합니다 (제58조).

이사회

이사 정원
3명 이상
이사 임기
3년 (고정)
보선 잔여
시차임기제
없음
집중투표
아니오
의장-대표이사 분리
아니오
성별 다양성 의무
-
이사 책임감경
6.0배 초과분 면제

감사

감사 정원
1~1명
감사 임기
3년 (고정)

주주총회 · 배당

소집공고 기한
14일
서면투표
아니오
전자투표
아니오
배당 기준일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정한 날

이사회 결의만으로 제3자 배정 가능 한도

전환사채 (CB)
5,00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 (BW)
5,000억원

보수 근거

이사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감사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퇴직금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다.

임원 보수

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보수총액
13억
임원수
5명
1인 평균
3억
배당금총액
15억
보수/배당
0.9배

5% 이상 보유자

5% 이상 보유 보고 데이터가 아직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DART 공시

보고서명 사업연도 접수일 보기
사업보고서 (2025.12) 2025 2026.03.23 DART
사업보고서 (2024.12) 2024 2025.03.21 D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