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배당 오류 손해배상 항소심, 배상 범위 18억여원으로 제한
삼성증권 배당 오류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국민연금공단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은 삼성증권 대표이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18억여원의 배상을 명했다. 청구액은 299억원이었으며, 사고 기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 얻은 이익도 배상액 산정에 반영됐다.
Shareholder perspective 상장 증권사의 금융사고와 대표이사의 관리·감독 책임에 관한 법원 판단으로, 손해액 산정과 금융회사 지배구조 책임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