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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ITX KOSPI

094280

주주총회 의결결과

정기 2026.03.26
참여 75.9% 소액 24.9% DART
  • 1 제29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99.9%
  • 2-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사외이사 명칭 변경의 건(제31조, 제36조의2, 부칙) 가결 99.7%
  • 2-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사외이사 비율 변경의 건(제31조, 부칙) 가결 99.7%
  • 3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 홍혜진 사내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가결 99.2%
  • 4 감사 선임의 건 - 류두규 감사 후보자 선임의 건 가결 90.3%
  • 5 제30기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98.7%
  • 6 제30기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99.3%

밸류업 공시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기업가치 제고 계획(자율공시)(2026년))
2026.03.27 DART

핵심 목표: 2026년 사업연도 배당성향 50% 이상 유지

주주환원: 2026년 배당정책 전개, 배당성향 50% 이상 유지

특이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해당. 직전 사업연도(2025) 배당성향 57.8%였다.

재무지표

시가총액
1,503억
PBR
2.06
PER
10.5
ROE
21.21%
배당수익률
5.77%
부채비율
160.0%

주주분포

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2025-12-31)
최대주주 합계
67.90%
소액주주(특관자제외)
25.48%
큰손(특관자 아닌 1%+ 주주)
2.12% (2명)
자사주
4.50%
전체 주주 수
11,049명

연간 실적

부동산 보유 현황

장부가 총액
64억
공시지가 총액
-
시총 대비 비율
4.3%
토지
1건
건물
1건
구분 소재지 용도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투자부동산 미검증 하이TS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 - 30억 -
투자부동산 미검증 하이TS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 - - 29억 -
건물 미검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 - 3억 -
토지 미검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 - - 2억 -

지배구조

법인 주주

최대주주

이름 관계 나이 지분율
조현준 본인 58세 35.26%
효성 계열회사 - 28.26%
효성아이티엑스 계열회사 - 4.18%
남경환 임원 62세 0.20%

감사

감사명 유형 임기시작 임기만료 재직기간 D-day
류두규 감사 2017.03.17 2026.03.26 9년 만료

등기임원

이름 직위 구분 나이 임기만료
황윤언 이사 사내이사 66세 D-323
정상헌 상무 미등기 63세 -
류두규 감사 감사 63세 만료
남경환 대표이사 사내이사 62세 D-323
윤상훈 전무 미등기 61세 -
남병원 상무 미등기 61세 -
심형보 상무 미등기 61세 -
박성준 이사 사외이사 61세 D-323
박준영 전무 미등기 61세 -
홍혜진 대표이사 사내이사 60세 D-72
탁정미 전무 미등기 60세 -
임권용 상무 미등기 59세 -
오세흥 상무 미등기 59세 -
박홍상 상무 미등기 58세 -
조현준 회장 미등기 58세 -
박병한 상무 미등기 57세 -
배만섭 상무보 미등기 57세 -
권순억 상무 미등기 56세 -
양경철 상무보 미등기 56세 -
박진수 상무보 미등기 54세 -
윤준호 상무보 미등기 54세 -
류택곤 상무보 미등기 52세 -
김성신 상무보 미등기 51세 -
신정호 상무 미등기 49세 -
박성혁 이사 사외이사 43세 D-323

정관 분석

분석일 2026.04.23 03:08 | 최근 개정 2021.09.15
미검증 정관 원문

주주비친화

  • 집중투표제 명시적 배제: 제32조 제3항에서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상법 제382조의2의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기회를 약화시킵니다.
  • 이사회 결의만으로 500억원 전환사채 제3자 배정: 제16조에서 사채 액면총액 500억원 한도 내 전환사채를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발행할 수 있어 우호지분 확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이사회 결의만으로 50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자 배정: 제17조에서 사채 액면총액 500억원 한도 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주주 외의 자에게 발행할 수 있어 희석 및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됩니다.
  • 이사 책임감경 조항: 제36조의2에서 이사의 책임을 최근 1년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면제할 수 있어 주주대표소송의 실효성을 낮춥니다.
  • 이사 2년 임기: 제33조 제1항의 이사 임기는 2년으로, 상법상 최장 3년보다 짧지만 차등임기나 추가 보호장치는 없습니다.

주주친화

  • 동등배당: 제12조에서 발행일에 관계없이 동종 주식에 동일하게 배당하도록 해 구주·신주 간 차별을 막습니다.
  • 분기배당 제도: 제50조에서 3월·6월·9월 말 기준 분기배당을 허용해 주주환원 유연성이 있습니다.
  • 종류주식의 자동 전환 가능: 제8조 제4항에서 무의결권 배당우선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존속기간 만료 시 보통주로 자동 전환될 수 있도록 해, 구조상 영구 무의결권은 아닙니다.

기타 주목 조항

  • 주주총회 소집통지 2주 전: 제21조에서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2주간 전에 통지하도록 합니다.
  • 이사 수 3명 이상: 제31조 제1항에서 이사는 3명 이상으로 규정합니다.
  • 감사 2명 이내: 제31조 제3항에서 감사는 2명 이내로 둡니다.
  •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가능: 제43조에서 경영위원회 등 이사회내 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의장=대표이사: 제23조에서 주주총회 의장을 대표이사로 정합니다.
  • 이익배당 기준일 12월 31일: 제15조 제1항 및 제49조 제3항의 기준일 구조가 12월 31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사회

이사 정원
3명 이상
이사 임기
2년 (고정)
시차임기제
없음
집중투표
아니오
의장-대표이사 분리
아니오
성별 다양성 의무
아니오
이사 책임감경
6.0배 초과분 면제

감사

감사 정원
-
감사 임기
3년 (가변)

주주총회 · 배당

소집공고 기한
14일
서면투표
아니오
전자투표
-
배당 기준일
매년 12월 31일

이사회 결의만으로 제3자 배정 가능 한도

전환사채 (CB)
50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 (BW)
500억원

보수 근거

이사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감사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퇴직금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임원 보수

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보수총액
7억
임원수
6명
1인 평균
1억
배당금총액
89억
보수/배당
0.1배

5% 이상 보유자

5% 이상 보유 보고 데이터가 아직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DART 공시

보고서명 사업연도 접수일 보기
사업보고서 (2025.12) 2025 2026.03.18 DART
사업보고서 (2024.12) 2024 2025.03.18 D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