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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프리마에이치큐 KOSDAQ

094840

주주총회 의결결과

정기 2026.03.30
참여 68.5% 소액 39.5% DART
  • 1 제26기(2025년01월01일~2025년12월31일)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결 91.8%
  •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결 93.3%
  • 3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김평수, 신규선임) 가결 90.2%
  • 4 감사 선임의 건(감사 김상준, 신규선임) 가결 74.4%
  • 5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80.2%
  • 6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90.3%
반대 및 기권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안건이 1건 확인됩니다(25.6%, 안건 4).

밸류업 공시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 ((주)슈프리마에이치큐 기업가치 제고 계획(2026년))
2026.04.21 DART

핵심 목표: 현황진단에 PBR, PER, ROE 포함. 주주환원 정책 목표는 총주주환원율 50% 이상(3년평균)

주주환원: 2026~2028년 주당 연간 최소 배당금 200원 이상 유지, 총주주환원율 50% 이상(3년평균) 목표

이행 일정: 2026-2028년 3년간 주주환원 정책 시행

특이사항: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기업 미해당

재무지표

행동주의 타겟 시그널 — PBR 0.47 & 부채비율 3.5%
시가총액
1,128억
PBR
0.47
PER
9.0
ROE
5.78%
배당수익률
-
부채비율
3.5%

주주분포

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2025-12-31)
최대주주 합계
47.95%
소액주주(특관자제외)
36.31%
큰손(특관자 아닌 1%+ 주주)
9.38% (9명)
자사주
6.36%
전체 주주 수
5,921명

연간 실적

부동산 보유 현황

장부가 총액
90억
공시지가 총액
-
시총 대비 비율
8.0%
토지
2건
건물
2건
구분 소재지 용도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토지 미검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 41억 -
토지 미검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 25억 -
건물 미검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 15억 -
건물 미검증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 10억 -

지배구조

상장 자회사 지분가격 1,082억 (시가총액 x 지분율 합산)

최대주주

이름 관계 나이 지분율
이재원 최대주주 본인 (대표이사) 58세 31.58%
신동목 계열회사 임원 (공동보유자) - 8.49%
벵가디아 계열회사 - 5.84%
송봉섭 계열회사 임원 (공동보유자) - 1.43%
이성직 계열회사 임원 (공동보유자) - 0.61%

감사

감사명 유형 임기시작 임기만료 재직기간 D-day
박부견 감사 2025.03.01 2028.03.24 1년 D-688

등기임원

이름 직위 구분 나이 임기만료
박부견 감사 감사 61세 D-688
이재원 대표이사회장 사내이사 58세 D-323
양희수 부사장 사내이사 58세 D-688
강준혁 사외이사 사외이사 58세 D-323
김대원 전무 미등기 58세 -

정관 분석

분석일 2026.04.23 05:30 | 최근 개정 2024.03.26
미검증 정관 원문

주주비친화

  • 집중투표제 명시적 배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권을 약화시킵니다 (제33조③)
  • 이사회 결의만으로 500억원 전환사채 제3자 배정: 일반공모·긴급자금·기술제휴 목적에서 주주 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이사회만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제17조①)
  • 이사회 결의만으로 50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자 배정: 동일한 구조로 BW를 발행할 수 있어 잠재적 희석 및 우호지분 확보 수단이 됩니다 (제18조①)
  • 이사 책임감경 조항: 최근 1년 보수액의 6배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사외이사는 3배 초과분을 면제해 주주대표소송 실효성을 낮춥니다 (제37조의2)
  • 적대적 M&A 시 퇴직위로금: 이사·감사 해임 시 통상 퇴직금 외에 이사 30억/50억원, 감사 30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해 경영권 분쟁 시 방어장치로 작용합니다 (제37조③, 제49조③)
  • 이사 해임 가중결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으로 결의되는 경우 이사 해임에 출석주주 3/4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 3/4 이상을 요구합니다 (제33조④)
  • 감사 해임 가중결의: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으로 결의되는 경우 감사 해임에 출석주주 3/4 이상 및 발행주식총수 3/4 이상을 요구합니다 (제45조④)

기타 주목 조항

  • 이사의 수: 3인 이상 4인 이내이며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1/4 이상으로 둡니다 (제32조)
  • 이사의 임기: 3년이며, 보궐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입니다 (제34조)
  • 감사의 수 및 임기: 1인 이상 2인 이내이고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 정기주총 종결시까지입니다 (제44조, 제46조)
  • 주주총회 소집통지: 회일 2주간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합니다 (제22조)
  • 서면투표: 주주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22조④ 관련 규정은 아님, 별도 일반 허용 조항 존재: 없음으로 해석 불가)
황금낙하산 (경영권 변경 시 거액 위로금)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이사가 임기도중 의사에 반해 해임되면 통상 퇴직금 외 대표이사 50억원, 일반이사 30억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감사도 같은 사유로 해임되면 통상 퇴직금 외 30억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

이사회

이사 정원
3~4명
이사 임기
3년 (고정)
보선 잔여
시차임기제
없음
집중투표
아니오
의장-대표이사 분리
아니오
성별 다양성 의무
-
이사 책임감경
6.0배 초과분 면제

감사

감사 정원
1~2명
감사 임기
3년 (고정)

주주총회 · 배당

소집공고 기한
14일
서면투표
전자투표
아니오
배당 기준일
-

이사회 결의만으로 제3자 배정 가능 한도

전환사채 (CB)
50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 (BW)
500억원

보수 근거

이사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감사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규정을 준용한다.
퇴직금
임원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임원 보수

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보수총액
5억
임원수
6명
1인 평균
9,133만
배당금총액
-
보수/배당
무배당

5% 이상 보유자

보유자명 보유비율 증감비율 보고사유 접수일
이재원 41.67% -2.65% 의결권 구속계약 해지, 특별관계 해소 2024-12-06
이재원 47.95% +6.28% 특별관계 추가, 장외매수 2025-09-05
이재원 49.57% +1.62% 특별관계자 추가, 장내매수, 주식소각에 따른 보유비율 변동 2026-02-06
숨마문화재단 5.07% +0.08% 5%이상 취득에 따른 신규보고, 발행회사 발행주식총수 감소에 따른 보유비율 변동 2026-02-13
숨마문화재단 0.00% -5.07% 슈프리마에이치큐 자기주식 처분결정 취소에 따른 주식 반환 2026-03-18

DART 공시

보고서명 사업연도 접수일 보기
사업보고서 (2025.12) 2025 2026.03.19 DART
사업보고서 (2024.12) 2024 2025.03.17 D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