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중요도 4
알리코제약, 개정 상법 대응 위해 9월 임시주총 개최
알리코제약은 개정 상법이 요구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 독립이사인 감사위원의 사임 후 재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9월 11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주주 관점 개정 상법 시행에 따라 상장사가 감사위원 분리선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사회와 임시주총 절차를 조정하는 사례다. 감사위원 선임 방식과 주주 의결권 행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 상장사 지배구조 변화의 구체적 사례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