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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핑크퐁컴퍼니 KOSDAQ

403850

주주총회 의결결과

정기 2026.03.31
참여 53.6% 소액 25.8% DART
  • 1 제16기 재무제표(2025.1.1~2025.12.31)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가결 99.9%
  • 2-1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명청 변경 및 독립이사 비율 변경 가결 99.9%
  • 2-2 감사위원 선/해임시 의결권 제한 및 분리선출 관련 변경 가결 99.9%
  • 2-3 기타 상법 개정 관련 변경 가결 99.9%
  • 2-4 그 외 정관 변경 가결 99.9%
  • 3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성영 선임의 건 가결 99.7%
  • 4 임원퇴직금지급규정 변경의 건 가결 91.0%
  • 5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가결 99.8%

재무지표

시가총액
2,457억
PBR
1.33
PER
11.9
ROE
13.08%
배당수익률
-
부채비율
10.7%

주주분포

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2025-12-31)
최대주주 합계
37.45%
소액주주(특관자제외)
40.51%
큰손(특관자 아닌 1%+ 주주)
21.98% (23명)
자사주
0.06%
전체 주주 수
70,355명

연간 실적

부동산 보유 현황

장부가 총액
-
공시지가 총액
-
토지
0건
건물
0건
구분 소재지 용도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
기타 미검증 소재지 미상 - - - -

지배구조

법인 주주

최대주주

이름 관계 나이 지분율
김민석 최대주주 본인 45세 15.87%
삼성출판사 최대주주의 특수관계법인 - 14.43%
하재훈 종속회사 등기임원 - 2.18%
손동우 등기임원 43세 1.95%
김창수 최대주주의 친인척 - 0.70%
정연빈 종속회사 등기임원 - 0.53%
김우석 최대주주의 친인척 - 0.44%
최정호 등기임원 41세 0.25%
권빛나 등기임원 36세 0.22%
주혜민 등기임원 35세 0.18%
김은현 최대주주의 배우자 - 0.18%
배기용 관계회사 등기임원 - 0.17%
이재하 관계회사 등기임원 - 0.11%
이동진 관계회사 등기임원 - 0.09%
박누리 관계회사 등기임원 - 0.05%
박한솔 관계회사 등기임원 - 0.03%
이현송 관계회사 등기임원 - 0.03%
김지우 최대주주의 자녀 - 0.03%
김현성 관계회사 등기임원 - 0.01%
최상순 종속회사 등기임원 - 0.00%

감사

감사명 유형 임기시작 임기만료 재직기간 D-day
김성영 감사위원 - 2026.01.11 3년 만료
안일운 감사위원 - 2027.12.05 4년 D-578
박미혜 감사위원 - 2027.12.05 1년 D-578

등기임원

이름 직위 구분 나이 임기만료
김성영 사외이사 사외이사 46세 만료
김민석 대표이사 사내이사 45세 D-694
손동우 CTO 사내이사 43세 D-329
안일운 사외이사 사외이사 43세 D-578
최정호 CFO 사내이사 41세 D-578
박미혜 사외이사 사외이사 39세 D-578
권빛나 그룹장 사내이사 36세 D-578
주혜민 그룹장 사내이사 35세 D-578

정관 분석

분석일 2026.04.23 04:21 | 최근 개정 2025.05.07
미검증 정관 원문

주주비친화

  • 집중투표제 명시적 배제: 이사를 2인 이상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382조의2의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해 소수주주 이사 선임권을 약화시킵니다 (제35조 제3항)
  • 이사회 결의만으로 1,000억원 전환사채 제3자 배정: 일반공모 또는 경영상 목적을 이유로 주주 외 제3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 우호지분 확보 수단이 됩니다 (제18조 제1항)
  • 이사회 결의만으로 1,00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자 배정: 동일한 구조로 BW를 발행할 수 있어 희석 및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제1항)
  • 이사 임기 3년 고정: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 상법 최장 수준으로 유지합니다 (제36조 제1항)
  • 보궐이사 잔여임기: 보궐 선임된 이사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여 임기 구조가 더 짧아지지 않습니다 (제36조 제2항)
  • 이사 보수한도 주총 결의: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정관 박제는 아니지만, 별도 한도 조항은 없습니다 (제45조 제1항)

주주친화

  • 서면의결권 행사 허용: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서면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도록 해 서면투표를 허용합니다 (제24조 제3항)
  • 전자적 의결권 행사 허용: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도록 하고 있어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합니다 (제24조 제1항)
  • 감사위원 분리선임: 감사위원 중 1명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해 감사위원 선임의 독립성을 강화합니다 (제49조의2 제1항)
  • 이사회 의장 선임 분리 구조: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대표이사와 자동 결합되지 않습니다 (제42조 제1항)
  • 동등배당: 배당기준일 전에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하도록 해 발행시점에 따른 배당 차별을 줄입니다 (제13조)

기타 주목 조항

  • 감사위원회 설치: 감사에 갈음하여 감사위원회를 두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합니다 (제47조)
  • 사외이사 비율: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두도록 규정합니다 (제34조 제1항)
  • 주주총회 소집통지 2주: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회일 2주간 전에 발송합니다 (제24조 제1항)
  • 배당우선 종류주식: 의결권 없는 배당우선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입니다 (제9조의2)
  • 임원퇴직금 규정 준용: 이사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릅니다 (제45조 제2항)

이사회

이사 정원
3~10명
이사 임기
3년 (고정)
보선 잔여
시차임기제
없음
집중투표
아니오
의장-대표이사 분리
아니오
성별 다양성 의무
-

감사

감사 정원
3~3명
감사 임기
-

주주총회 · 배당

소집공고 기한
14일
서면투표
전자투표
배당 기준일
매년 12월 31일

이사회 결의만으로 제3자 배정 가능 한도

전환사채 (CB)
1,00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 (BW)
1,000억원

보수 근거

이사
이사의 보수한도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하여는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규정을 준용한다.
퇴직금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등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임원 보수

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보수총액
34억
임원수
8명
1인 평균
4억
배당금총액
-
보수/배당
무배당

5% 이상 보유자

보유자명 보유비율 증감비율 보고사유 접수일
케이티 7.89% +7.89% 신규 상장 2025-11-18
김민석 37.91% +37.91% 코스닥시장 상장에 따른 신규 보고 2025-11-20
케이티 3.94% -3.95% 단순투자목적의 5% 보유주식의 변동보고 2026-02-19
김민석 37.74% +37.74% 코스닥시장 상장에 따른 신규 보고 2026-04-28

DART 공시

보고서명 사업연도 접수일 보기
사업보고서 (2025.12) 2025 2026.03.23 DART
사업보고서 (2024.12) 2024 2025.03.21 D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