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코리안리 자사주 소각에 따른 지분율 상승 후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신영증권은 코리안리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유 지분율이 10%를 넘자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을 신청했다. 금융당국은 앞서 해당 신청을 불승인하고 10% 초과 보유분에 대해 조치를 요구했다.
주주 관점 피투자회사의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면 금융회사 대주주 승인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코리안리의 자사주 소각과 신영증권의 보유 지분·승인 절차가 맞물린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