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의결결과
정기
2026.03.31
- 1 제 39기(2025.1.1~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가결 100.0%
- 2-1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전자주주총회 미개최 조항 추가 가결 92.7%
- 2-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조항 삭제 가결 92.8%
- 2-3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상법 개정법률 반영에 따른 문구 수정 가결 100.0%
- 2-4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부칙 신설 가결 100.0%
- 3 사내이사 왕삼동 선임의 건 가결 99.9%
-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결 99.9%
재무지표
시가총액
3.4조
PBR
3.16
PER
12.2
ROE
32.19%
배당수익률
0.28%
부채비율
40.8%
연간 실적
| 항목 | 2022 | 2023 | 2024 | 2025 | 2026 E |
|---|---|---|---|---|---|
| 매출액 | 6,937억 | 8,164억 | 1.1조 | 1.2조 | 1.3조 |
| 영업이익 | 33억 | 359억 | 1,581억 | 2,941억 | 3,518억 |
| 당기순이익 | -104억 | 383억 | 1,727억 | 2,488억 | 3,008억 |
| 영업이익률 | 0.47% | 4.40% | 14.70% | 23.95% | 27.00% |
| ROE | 13.55% | 22.34% | 38.08% | 22.77% | 24.35% |
| 부채비율 | 524.47% | 374.04% | 197.60% | 40.80% | - |
| 자산총계 | - | 8,129억 | 1.3조 | 1.5조 | - |
| 별도자산총계 | - | 8,129억 | 1.3조 | 1.5조 | - |
| 자본총계 | - | 1,715억 | 4,534억 | 1.1조 | - |
| 부채총계 | - | 6,414억 | 8,960억 | 4,457억 | - |
| EPS | -2,732원 | 3,642원 | 12,506원 | 7,314원 | 7,809원 |
| PER | - | - | - | 10.28배 | 12.05배 |
| PBR | 0.00 | 0.00 | 0.00 | 2.78 | 2.61 |
| 주당배당금 | - | - | - | 250원 | 2,400원 |
부동산 보유 현황
지배구조
감사
감사 데이터가 아직 수집되지 않았습니다.
등기임원
| 이름 | 직위 | 구분 | 나이 | 임기만료 |
|---|---|---|---|---|
| 차국진 | 이사 | 사외이사 | 74세 | D-219 |
| 배영운 | 이사 | 사외이사 | 63세 | D-219 |
| 도승필 | 상무 | 미등기 | 60세 | - |
| 박봉운 | 이사 | 미등기 | 60세 | - |
| 이상철 | 상무 | 미등기 | 59세 | - |
| 왕삼동 | 전무 | 사내이사 | 58세 | 만료 |
| 진기봉 | 상무 | 미등기 | 57세 | - |
| 김승간 | 이사 | 미등기 | 57세 | - |
| 이석문 | 전무 | 사내이사 | 57세 | D-584 |
| 이상근 | 이사 | 사외이사 | 57세 | D-219 |
| 노병억 | 상무 | 미등기 | 57세 | - |
| 박관수 | 상무 | 미등기 | 57세 | - |
| 송기명 | 이사 | 미등기 | 53세 | - |
| 최창림 | 이사 | 미등기 | 52세 | - |
| 김종덕 | 상무 | 미등기 | 51세 | - |
정관 분석
분석일 2026.04.23 02:21
|
최근 개정 2024.12.11
미검증
정관 원문
주주친화
- 집중투표제 유지: 정관에 배제 조항이 없어 상법 제382조의2의 기본값이 적용됩니다(제34조 제3항 침묵).
-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허용: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30조).
- 감사위원 분리선임: 감사위원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하도록 해 소수주주 견제 기능을 일부 보장합니다(제49조 제4항).
- 중간배당 허용: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이 가능합니다(제59조의2).
- 동등배당: 발행일과 무관하게 동종 주식에 동일하게 배당합니다(제9조의2).
주주비친화
- 집중투표제 명시적 배제: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상법 제382조의2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권을 약화합니다(제34조 제3항).
- 이사회 결의만으로 1,000억원 전환사채 제3자 배정: 경영권 분쟁 시 우호지분 확보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 이사회 결의만으로 1,00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자 배정: 희석 발행을 통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2 제1항).
- 이사 책임감경 조항: 이사의 상법상 책임을 최근 1년 보수액의 6배 초과분까지 면제할 수 있어 주주대표소송 실효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제44조).
- 이사 임기 3년 이내: 임기가 가변적이라 사실상 장기 재임이 가능하고, 집중투표제 효과를 약화시키는 구조입니다(제36조).
- 이사회 의장-대표이사 분리 미명시: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로 정해져 있고, 이사회 의장도 대표이사와 분리 선임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제24조, 제43조의2).
기타 주목 조항
- 감사위원회 설치: 감사에 갈음하여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가 회계·업무감사 및 외부감사인 선정을 담당합니다(제49조, 제52조).
-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가능: 내부거래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ESG위원회 등을 둘 수 있습니다(제39조의2).
- 주식매수선택권 조항 신설: 발행주식총수의 15% 범위 내 부여 가능하며, 이사 제외자에 대해선 이사회 결의로 1% 범위 내 부여할 수 있습니다(제9조의3).
-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감사위원 선임/해임):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3% 룰이 적용됩니다(제49조 제7항).
이사회
이사 정원
3~8명
이사 임기
3년 (가변)
시차임기제
없음
집중투표
아니오
의장-대표이사 분리
아니오
성별 다양성 의무
-
이사 책임감경
6.0배 초과분 면제
감사
감사 정원
3명 이상
감사 임기
-
주주총회 · 배당
소집공고 기한
14일
서면투표
예
전자투표
-
배당 기준일
매년 12월 31일
이사회 결의만으로 제3자 배정 가능 한도
전환사채 (CB)
1,00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 (BW)
1,000억원
보수 근거
- 이사
-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감사
- 감사위원회 체제이므로 별도의 감사 보수 조항은 없다.
- 퇴직금
-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임원 보수
2025년 사업보고서 기준
보수총액
8억
임원수
5명
1인 평균
2억
배당금총액
96억
보수/배당
0.1배
5% 이상 보유자
| 보유자명 | 보유비율 | 증감비율 | 보고사유 | 접수일 |
|---|---|---|---|---|
| 안다에이치자산운용 | 24.91% | +24.91% | 신규상장 | 2025-08-05 |
| 케이에이치아이 | 47.70% | +47.70% |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따른 신규보고 | 2025-08-07 |
| 안다에이치자산운용 | 24.91% | 0.00% | 담보계약 변경 | 2025-10-13 |
| 안다에이치자산운용 | 24.89% | -0.02% | 담보계약 변경, 소수지분 변동 | 2025-11-28 |
| 안다에이치자산운용 | 24.89% | 0.00% | 담보계약 변경 | 2026-02-03 |
| 국민연금공단 | 5.01% | +0.16% | 단순추가취득/처분 | 2026-04-01 |
DART 공시
| 보고서명 | 사업연도 | 접수일 | 보기 |
|---|---|---|---|
| 사업보고서 (2025.12) | 2025 | 2026.03.23 | D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