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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홀딩스の株主総会履歴

定時・臨時株主総会を開催日の新しい順に表示します。議決結果と賛成率は開示で確認できた場合のみ表示します。

定時 2026.03.27
参加 75.1% 少数株主 8.7% DART
  • 1 제1호 의안 : 제43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可決 賛成 99.7%
  • 2-1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 표준정관 반영 등 可決 賛成 99.8%
  • 2-2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2호 : 사업목적 추가 可決 賛成 99.8%
  • 3-1 제3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출의 건 -제3-1호 : 오세정(중임) 可決 賛成 95.7%
  • 3-2 제3호 의안 :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출의 건 -제3-2호 : 이지원(신규 선임) 可決 賛成 97.7%
  • 4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55억원) 可決 賛成 96.7%
定時 2025.03.28
  • 1 제1호의안: 제4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可決
  • 2 제2호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可決
  • 3 제3호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김정주) 可決
  • 4 제4호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최석봉) 可決
  • 5 제5호의안: 감사위원 선임의 건(최석봉) 可決
  • 6 제6호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55억원) 可決
定時 2024.03.27
  • 1 제1호 의안: 제41기(2023.1.1~202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可決
  • 2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可決
  • 3-1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김영훈) 可決
  • 3-2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김의한) 可決
  • 3-3 제3-3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이응기) 可決
  • 4 제4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오명전) 可決
  • 5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
定時 2023.03.29
  • 1 제1호 의안: 제4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可決
  • 2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可決
  • 3 제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1명, 후보자: 오세정) 可決
  • 4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1명, 후보자: 오세정) 可決
  • 5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
사외이사 선임 안건(3호)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조건으로 승인되었습니다.
定時 2022.03.31
  • 1 제1호 의안: 제39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可決
  • 2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可決
  • 3 제3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1명, 후보자: 김정주) 可決
  • 4 제4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1명, 후보자: 조병관) 可決
  • 5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1명, 후보자: 조병관) 可決
  • 6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2022년 보수승인 한도액 30억원) 可決
定時 2021.03.29
  • 1 제38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可決
  •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可決
  • 3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김영훈) 可決
  • 4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후보자: 오명전) 可決
  •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
定時 2020.03.27
  • 1 제1호 의안: 제37기(2019.01.01~2019.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可決
  • 2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可決
  • 3 제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남식) 可決
  • 4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남식) 可決
  • 5 제5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
定時 2019.03.29
  • 1 제1호 의안: 제36기(2018.01.01~2018.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可決
  • 2 제2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 可決
  • 3-1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1명) 可決
  • 3-2 제3-2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1명) 可決
  • 4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1명) 可決
  • 5 제5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
定時 2018.03.28
  • 1 제35기(2017.01.01~2017.12.31)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可決
  • 2 사내이사 선임의 건(1명) 可決
  • 3 사외이사 선임의 건(2명) 可決
  • 4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2명) 可決
  • 5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
定時 2017.03.24
  • 1 제1호 의안: 제34기(2016.01.01~2016.12.31)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可決
  • 2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1명) 可決
  • 3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사외이사 1명) 可決
  • 4 제4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
定時 2016.03.25
  • 1 제33기 (2015.01.01~2015.12.31)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可決
  • 2 사내이사 선임의 건 可決
  • 3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
定時 2015.03.27
  • 1 제1호 의안: 제32기(2014.01.01~12.31) 재무제표 및(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可決
  • 2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可決
  • 3 제3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1명) 可決
  • 4 제4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2명) 可決
  • 5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2명) 可決
  • 6 제6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
定時 2014.03.27
  • 1 제31기(2013.01.01~2013.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可決
  • 2 이사선임의 건(사외이사 1명) 可決
  • 3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의 건(1명) 可決
  • 4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
定時 2013.03.28
  • 1 제30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可決
  • 2 이사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可決
  • 3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
定時 2013.03.22
  • 1 제1호 의안: 제4기(2012.01.01~201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可決
  • 2 제2호 의안: 이사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2명) 可決
  • 3 제3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3명) 可決
  • 4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
定時 2012.03.28
  • 1 제29기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可決
  •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可決
  • 3 사내이사 선임의 건(1명) 可決
  • 4 사외이사 선임의 건(3명) 可決
  • 5 감사위원 선임의 건(3명) 可決
  • 6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
定時 2012.03.23
  • 1 제3기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可決
  •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可決
  • 3 사내이사 선임의 건(3명) 可決
  • 4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
定時 2011.03.28
  • 1 제28기(2010.1.1~2010.12.31)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可決
  •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可決
  • 3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
定時 2011.03.21
  • 1 제2기(2010.01.01~2010.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可決
  •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可決
  • 3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
臨時 2010.05.03
  • 1 제1호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可決
  • 2 제2호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可決
  • 3 제3호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可決
  • 4 제4호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可決

過去の株主総会開示

議案や結果が整理される前でも原文を確認できます。以下は受付日の新しい順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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