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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後の株主総会

定時
2026.09.29 DART
総会日 2026.10.16 10:00 場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로 1555 오창 1사옥 4층 회의실
  • •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분기배당 제도 도입)

株主総会の決議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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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務指標

時価総額
355億ウォン
PBR
0.34
PER
1.8
ROE
27.00%
配当利回り
-
負債比率
135.7%

株価推移

株価
日次終値
直近終値
-
-
5年間の最高値
-
-
5年間の最安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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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主構成

2026年の半期報告書に基づく (2026-06-30)
筆頭株主等の合計
63.95%
少数株主(特別関係者を除く)
35.51%
大口株主(関係者を除く1%以上)
0.54% (2人)
自己株式
0.00%
総株主数
5,622人

年間業績 推移

財務諸表

連結・子会社を含む

不動産保有状況

帳簿価額合計
1,416億ウォン
公示地価合計
125億ウォン
時価総額比率
398.8%
土地
1件
建物
1件
区分 所在地 用途 面積 帳簿価額 公示地価
土地 未検証 所在地不明 - - 802億ウォン -
建物 未検証 所在地不明 - - 514億ウォン -
투자부동산 未検証 所在地不明 임대용 - 94億ウォン 113億ウォン
투자부동산 未検証 所在地不明 임대용 - 3億ウォン 10億ウォン
투자부동산 未検証 所在地不明 임대용 - 3億ウォン 3億ウォン

支配構造

事業報告書の分析

分析日 2026.04.26 23:05 | 2025年の事業報告書に基づく

사업 개요

  • 체리부로는 육계계열화 업체로서 계육 생산·가공·유통과 사료제조를 영위하며, 종속회사를 통해 종계·부화·사육 등 상류 사업까지 수행합니다.
  • 설립 연도는 1991년이며, 주력 산업은 육계 및 육계가공, 사료제조, 유통입니다.

주요 매출원

  • 육계: 약 2,429억원 (전체 매출의 57.3%)
  • 사료: 약 1,321억원 (31.2%)
  • 삼계: 약 323억원 (7.6%)
  • 렌더링: 약 30억원 (0.7%)
  • 생계: 약 114억원 (2.7%)
  • 오리: 약 5억원 (0.1%)
  • 토종닭: 약 1억원 (0.0%)
  • 상품: 약 8억원 (0.2%)
  • 기타: 약 6억원 (0.1%)
  • 연결 기준 총 매출액은 약 4,054억원이며, 회사 설명상 주력 매출 제품은 육계산업 중 신선육 제품입니다.

원가 구조 / 비용 특성

  • 연결 기준 매출원가는 약 3,368억원으로 매출의 약 83.1%를 차지했습니다.
  • 매출총이익은 전기 약 423억원에서 당기 약 687억원으로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약 29억원에서 약 285억원으로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 별도 기준으로도 매출원가가 약 3,761억원, 영업이익이 약 193억원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자회사

  • 농업회사법인 (주)한국원종: 종계 및 부화사업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한라씨에프엔: 종계 및 부화사업, 육가공
  • (주)델리퀸: 유통업
  • (주)체리푸드: 육가공
  • (주)한국육계유통: 도축 및 육가공
  • 자회사 현황에 기재된 종속회사는 5개이며, 회사의 육계계열화 구조에서 상류·가공·유통을 분담합니다.
従業員数
299人
子会社数
5件
決算期後の重要事実
해당사항 없음.

定款の分析

分析日 2026.06.19 05:25 | 最終改定 2023.03.31
未検証 定款原文

주주친화

  • 감사위원 분리선임: 감사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 (제43조①)
  • 중간배당: 6월 30일 현재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 금전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 (제53조)

주주비친화

  • 집중투표제 명시적 배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의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해 소수주주의 이사 선임 가능성을 제한 (제30조③)
  • 이사 임기 3년 고정: 이사 임기를 상법상 최장 수준인 3년으로 정해 이사회 교체 속도를 낮춤 (제31조①)
  • 이사회 결의만으로 1,000억원 전환사채 제3자 발행: 긴급 자금조달, 기술도입·자본제휴 등 사유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 경영권 분쟁 시 우호지분 확보 수단이 될 수 있음 (제14조①)
  • 이사회 결의만으로 1,00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자 발행: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 기존 주주 지분 희석 위험이 있음 (제15조①)
  • 이사 책임감경 조항: 이사의 책임을 최근 1년 보수액의 6배, 사외이사는 3배 초과분에 대해 면제할 수 있어 주주대표소송의 실효성을 낮출 수 있음 (제34조의2)

기타 주목 조항

  • 감사위원회 체제: 감사에 갈음하여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두며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로 구성 (제42조)
  • 우선주 보통주 전환: 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7년 존속 후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며 미배당 시 배당 완료까지 기간이 연장됨 (제8조의2⑦)
  • 이사회 내 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와 감사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나 구성·권한·운영은 이사회 결의로 정함 (제38조)

取締役会

取締役定員
3~10人
取締役任期
3年 (固定)
補欠は残任期間
任期の分散
なし
累積投票
いいえ
議長と代表取締役の分離
いいえ
性別多様性の義務
-
取締役の責任軽減
6.0倍の超過分を免除

監査役

監査役定員
3人以上
監査役任期
-

株主総会・配当

招集通知期限
14日
書面投票
いいえ
電子投票
-
配当基準日
매결산기말

取締役会決議のみで可能な第三者割当限度額

転換社債(CB)
1,000億ウォン
新株予約権付社債(BW)
1,000億ウォン

報酬の根拠

取締役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退職金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役員報酬

2025年の事業報告書に基づく
報酬総額
5億ウォン
役員数
5人
1人当たり平均
9,000万ウォン
配当総額
-
報酬/配当
無配

筆頭株主

氏名 関係 年齢 持株比率
체리비홀딩스 本人 - 39.55%
김인식 特別関係者 - 12.81%
김강흥 特別関係者 - 4.25%
김창옥 特別関係者 - 3.34%
김화영 特別関係者 - 1.73%
신동욱 特別関係者 - 0.59%
김인복 特別関係者 - 0.13%
송승훈 特別関係者 - 0.04%

5%以上の保有者

保有者名 保有比率 持株比率の増減 報告理由 受付日
김인식 63.95% +1.42% 특별관계자 장내매도 2026-03-25

主要株主

主要株主 (5人)

2025年の営業報告書に基づく
氏名 所有株式数 持株比率 関係
체리비홀딩스 18,965,323 39.55% -
김인식 6,144,000 12.81% 代表取締役
김강흥 2,038,500 4.25% 代表取締役
김창옥 1,600,000 3.34% -
김화영 831,357 1.73% -

監査役

分析日 2026.08.28 23:08
監査役名 種別 任期開始 任期満了 在任期間 D-day
성낙범 監査役 2024.03.01 - 2年 -
송흠래 監査委員 2022.03.01 2025.03.29 4年 満了
이정민 監査委員 2022.03.01 2025.03.29 4年 満了
김형창 監査委員 2022.03.01 2025.03.29 4年 満了
김병민 監査委員 2025.03.01 2028.03.31 1年 D-542
김진만 監査委員 2025.03.01 2028.03.31 1年 D-542
최수열 監査委員 2025.03.01 2028.03.31 1年 D-542

役員一覧

氏名 役職 区分 年齢 任期満了
김인식 회장 社内取締役 84歳 D-542
김진만 이사 社外取締役 67歳 D-542
성낙범 감사 미등기 64歳 -
김병민 이사 社外取締役 63歳 D-542
박민순 상무 미등기 63歳 -
오용균 이사 미등기 62歳 -
김동우 이사 미등기 61歳 -
김국경 이사 미등기 59歳 -
최수열 이사 社外取締役 58歳 D-542
임택규 이사 미등기 57歳 -
문상섭 이사 미등기 51歳 -
강호준 상무 미등기 50歳 -
김남규 이사 미등기 49歳 -
최영민 이사 미등기 49歳 -
김강흥 대표이사 부회장 社内取締役 49歳 D-174
이종승 이사 미등기 47歳 -
이종수 이사 미등기 45歳 -
임태현 이사 미등기 44歳 -

DART開示

開示情報を読み込み中…

アクティビズム・ガバナンス

株主還元 重要度 3

체리부로, 10월 임시주총서 분기배당 정관 변경 표결

체리부로가 10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에 분기배당 근거를 두는 안건을 표결한다. 회사는 이를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지만, 즉시 배당을 결정하는 안건은 아니다.

株主の視点 분기배당 근거 마련은 배당 지급 시기와 주주환원 수단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다. 다만 실제 배당 여부와 규모는 별도 결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