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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主総会の決議結果

定時 2026.03.31
参加 39.9% 少数株主 20.0% DART
  • 1 제 22기(2025.01.01 ~ 2025.12.31) 별도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可決 賛成 99.7%
  • 2 정관일부 변경의 건 可決 賛成 98.8%
  • 3 이사선임의 건 可決 賛成 97.6%
  • 4-1 감사위원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可決 賛成 98.5%
  • 4-2 감사위원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可決 賛成 98.5%
  • 5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 賛成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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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務指標

時価総額
6,834億ウォン
PBR
4.16
PER
9.7
ROE
45.89%
配当利回り
-
負債比率
212.5%

株価推移

株価
日次終値
直近終値
-
-
5年間の最高値
-
-
5年間の最安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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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主構成

2026年の半期報告書に基づく (2026-06-30)
筆頭株主等の合計
24.85%
少数株主(特別関係者を除く)
66.48%
大口株主(関係者を除く1%以上)
8.67% (5人)
自己株式
0.00%
総株主数
18,604人

年間業績 推移

財務諸表

連結・子会社を含む

不動産保有状況

帳簿価額合計
795億ウォン
公示地価合計
1,356億ウォン
時価総額比率
11.6%
土地
1件
建物
1件
区分 所在地 用途 面積 帳簿価額 公示地価
투자부동산 未検証 所在地不明 임대용 - 249億ウォン 467億ウォン
투자부동산 未検証 所在地不明 임대용 - 186億ウォン 467億ウォン
투자부동산 未検証 所在地不明 임대용 - 153億ウォン 211億ウォン
土地 未検証 所在地不明 - - 89億ウォン -
建物 未検証 所在地不明 - - 61億ウォン -
투자부동산 未検証 所在地不明 임대용 - 58億ウォン 211億ウォン

支配構造

法人株主

事業報告書の分析

分析日 2026.04.26 22:07 | 2025年の事業報告書に基づく

사업 개요

  • 아이티센글로벌은 아이티센 그룹의 지속가능경영과 미래사업 개발을 총괄하는 지배회사로, 경영·투자, 웹3, IT서비스 3개 축으로 그룹과 계열사를 운영합니다.
  • 2025년 기준 설립 연도는 영업보고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주력 산업은 IT서비스, 웹3(블록체인·디지털자산), 경영·투자입니다.

주요 매출원

  • 영업보고서에 사업부문별 매출 또는 제품 판매 실적 표는 없고, 본문에 따르면 2025년 연결기준 매출액은 약 8조 8,708억원, 별도기준 매출액은 약 540억원입니다.
  •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약 36억원,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약 2,800억원입니다.

자회사

  • ㈜아이티센피엔에스: IT서비스
  • ㈜아이티센엔텍: IT서비스
  • ㈜아이티센씨티에스: IT서비스
  • 케이지이홀딩스(유): 금융업
  • ㈜한국금거래소: 귀금속 도소매업
  • 그 외 자회사로 ㈜씨플랫폼,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 ㈜한국금거래소에프티씨, (주)아이티센클로잇, ㈜투케이엠시스템즈, ITCEN Japan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연결 종속회사 수는 18개입니다.
従業員数
164人
子会社数
18件
決算期後の重要事実
특이사항 없음.

定款の分析

分析日 2026.06.20 19:25 | 最終改定 2025.03.28
未検証 定款原文

주주친화

  • 감사위원 분리선임: 감사위원 중 1명은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 (제49조의2)
  • 중간배당: 이사회 결의로 상법상 중간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 (제58조)
  • 동등배당: 배당기준일 전에 발행한 신주에 대해 동등배당을 규정 (제13조, 제58조④)

주주비친화

  • 집중투표제 명시적 배제: 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의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소수주주 이사 선임 가능성을 제한 (제36조③)
  • 이사 임기 3년 고정: 이사 임기를 상법상 최장 수준인 3년으로 고정해 이사회 교체 주기를 길게 설정 (제37조①)
  • 이사회 결의만으로 1,000억원 전환사채 제3자 배정: 긴급 자금조달, 기술도입·자본제휴 등 명목으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발행 가능 (제18조①)
  • 이사회 결의만으로 500억원 신주인수권부사채 제3자 배정: 긴급 자금조달, 기술도입·자본제휴 등 명목으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가능 (제19조①)

기타 주목 조항

  • 이사 정원: 이사는 3인 이상 8인 이내이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규정 (제35조)
  • 감사위원회: 감사에 갈음해 감사위원회를 두며,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제49조)
  • 이사 보수·퇴직금: 이사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름 (제41조)

取締役会

取締役定員
3~8人
取締役任期
3年 (固定)
補欠は残任期間
任期の分散
なし
累積投票
いいえ
議長と代表取締役の分離
-
性別多様性の義務
-

監査役

監査役定員
3人以上
監査役任期
-

株主総会・配当

招集通知期限
14日
書面投票
いいえ
電子投票
-
配当基準日
이사회 결의로 정한 배당기준일

取締役会決議のみで可能な第三者割当限度額

転換社債(CB)
1,000億ウォン
新株予約権付社債(BW)
500億ウォン

報酬の根拠

取締役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退職金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役員報酬

2025年の事業報告書に基づく
報酬総額
19億ウォン
役員数
6人
1人当たり平均
3億ウォン
配当総額
-
報酬/配当
無配

筆頭株主

氏名 関係 年齢 持株比率
강진모 本人 58歳 12.31%
아이티센코어 특관자 - 10.02%
소프트아이텍 특관자 - 2.26%
이경일 登記役員 62歳 0.22%
김수정 배우자 - 0.03%
이상윤 관계사 임원 - 0.01%
박경곤 임원 - 0.00%

5%以上の保有者

保有者名 保有比率 持株比率の増減 報告理由 受付日
강진모 24.85% -0.43% 특관자 매수, 매도 보고 및 특관자 제외 보고 2026-01-02
강진모 25.28% 0.00% 특관자 추가 및 특관자 장내매수보고 2025-10-27
강진모 25.28% +0.01% 특관자 추가로 인한 변동, 변경 보고 2025-05-27
강진모 25.27% 0.00% 특관자 추가로 인한 변동, 변경 보고 2025-05-20
강진모 25.27% -0.27% 특관자 주식 변동등으로 인한 변동, 변경 보고 2025-04-30
강진모 25.54% -1.80% 특관자 주식담보대출 해소등 2024-03-22

主要株主

主要株主 (7人)

2025年の営業報告書に基づく
氏名 所有株式数 持株比率 関係
강진모 2,857,587 12.31% 기타
아이티센코어 2,324,879 10.02% 特別関係者
소프트아이텍 524,435 2.26% 特別関係者
두성인터내셔널 491,473 1.99% 기타
BARCLAYSCAPITALSECURITIESLIMITED 306,820 1.32% 기타
J.P.MORGANSECURITIESPLC 281,313 1.21% 기타
최중* 485,336 2.09% 기타

監査役

分析日 2026.08.24 20:03
監査役名 種別 任期開始 任期満了 在任期間 D-day
문대우 監査委員 - 2026.03.31 5年 満了
이형기 監査委員 - 2028.03.28 4年 D-539
김영호 監査委員 - 2029.03.31 3年 D-907
임규준 監査委員 - 2029.03.31 1年 D-907

役員一覧

氏名 役職 区分 年齢 任期満了
김영호 사외이사 (감사위원장) 社外取締役 65歳 満了
이형기 사외이사 (감사위원) 社外取締役 63歳 D-539
이경일 부회장 社内取締役 62歳 D-539
정광호 사장 社内取締役 60歳 D-539
강진모 대표이사 회장 社内取締役 58歳 満了
문대우 사외이사 (감사위원) 社外取締役 53歳 満了

DART開示

開示情報を読み込み中…

アクティビズム・ガバナンス

資本政策 重要度 4

아이티센글로벌 CB 전환가 하한 도달과 주주환원 비판

아이티센글로벌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이 하한까지 낮아진 가운데 회사의 주주환원 정책이 비판받고 있다. 주가가 급락했지만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등 주주가치 제고 조치는 사실상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株主の視点 CB 전환가액 하향은 기존 주주의 희석 부담과 자본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가 급락 상황에서 주주환원 조치가 부재하다는 지적까지 제기돼 주주가치 방어와 자본배분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