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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の株主総会履歴

定時・臨時株主総会を開催日の新しい順に表示します。議決結果と賛成率は開示で確認できた場合のみ表示します。

定時 2026.03.31
参加 51.8% 少数株主 27.4% DART
  • 1 제24기(2025.01.01~2025.12.31)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승인의 건 (이익배당(안) : 보통주 1주당 650원 현금배당) 可決 賛成 99.8%
  •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可決 賛成 95.5%
  • 3-1 사내이사 최봉진 선임의 건 可決 賛成 99.5%
  • 3-2 사내이사 이성진 선임의 건 可決 賛成 99.5%
  • 3-3 사외이사 가철순 선임의 건 可決 賛成 96.1%
  • 3-4 사외이사 한권석 선임의 건 可決 賛成 96.1%
  • 4 감사 신동국 선임의 건 可決 賛成 98.8%
  • 5 이사보수지급규정 승인의 건 可決 賛成 89.2%
  •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 賛成 99.4%
定時 2025.03.31
  • 1 제1호 의안: 제23기(2024년01월01일~2024년12월31일) 재무제표(연결포함)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승인의 건 (이익배당(안): 보통주 1주당 200원 현금배당) 可決
  • 2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可決
  • 3 제3호 의안: 사내이사 방인호 선임의 건 可決
  • 4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가철순 선임의 건 可決
  • 5 제5호 의안: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건 可決
臨時 2024.12.02
  • 1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可決
定時 2024.03.28
  • 1 제22기(2023년01월01일 ~2023년12월31일) 재무제표(연결포함)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이익배당(안): 보통주 1주당 100원 현금배당) 可決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可決
  • 3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可決
定時 2023.03.29
  • 1 제1호 의안: 제21기(2022.01.01~2022.12.31) 재무제표(연결 및 별도)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이익배당(안): 보통주 1주당 210원 현금배당) 可決
  • 2-1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최봉진 선임의 건 可決
  • 2-2 제2-2호 의안: 사내이사 이성진 선임의 건 可決
  • 2-3 제2-3호 의안: 사외이사 김보성 선임의 건 可決
  • 2-4 제2-4호 의안: 사외이사 신동국 선임의 건 可決
  • 3-1 제3-1호 의안: 감사위원 김보성 선임의 건 可決
  • 3-2 제3-2호 의안: 감사위원 신동국 선임의 건 可決
  • 4 제4호 의안: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可決
定時 2022.03.29
  • 1 제1호 의안: 제20기(2021.01.01~2021.12.31)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可決
  • 2-1 제2-1호 의안: 제8조의 2 개정의 건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 可決
  • 2-2 제2-2호 의안: 제11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개정의 건 (사채의 한도 증액에 따른 변경) 可決
  • 2-3 제2-3호 의안: 제23조, 제45조, 제45조2, 제45조3, 제46조, 제48조2, 부칙 개정의 건 (표준정관에 따른 변경) 可決
  • 3 제3호 의안: 사내이사 방인호 선임의 건 可決
  • 4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가철순 선임의 건 可決
  • 5 제5호 의안: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可決
定時 2021.03.29
  • 1 제1호 의안: 제19기(2020.01.01~2020.12.31)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이익배당(안): 보통주 1주당 600원 현금배당) 可決
  • 2 제2호 의안: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可決
定時 2020.03.24
  • 1 제1호 의안: 제18기(2019.01.01~2019.12.31)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이익배당(안): 보통주 1주당 0.04주 배당) 可決
  • 2-1 제2-1호 의안: 제8조, 제17조의2 개정의 건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변경) 可決
  • 2-2 제2-2호 의안: 제41조의2, 제45조의2, 제48조의2, 제49조, 부칙 개정의 건 (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항목 신설) 可決
  • 3-1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최봉진 선임의 건 可決
  • 3-2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성덕형 선임의 건 可決
  • 3-3 제3-3호 의안: 사외이사 이수원 선임의 건 可決
  • 3-4 제3-4호 의안: 사외이사 김삼현 선임의 건 可決
  • 4-1 제4-1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이수원 선임의 건 可決
  • 4-2 제4-2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성재생 선임의 건 可決
  • 4-3 제4-3호 의안: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김삼현 선임의 건 可決
  • 5 제5호 의안: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可決
定時 2019.03.25
  • 1 제17기(2018.01.01~2018.12.31)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可決
  • 2 정관 일부 개정의 건 可決
  • 3-1 사내이사 방인호 선임의 건 可決
  • 3-2 사외이사 성재생 선임의 건 可決
  • 4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可決
  • 5 감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可決
臨時 2018.12.20
  • 1 제1호의안 : 정관 일부 개정의 건(사업목적사항 추가) 可決
定時 2018.03.30
  • 1 제16기(2017.01.01~2017.12.31)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可決
  • 2 감사 김삼현 선임의 건 可決
  • 3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可決
  • 4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可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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