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業詳細に戻る

플레이디の株主総会履歴

定時・臨時株主総会を開催日の新しい順に表示します。議決結果と賛成率は開示で確認できた場合のみ表示します。

定時 2026.03.27
参加 71.2% 少数株主 2.0% DART
  • 1 제1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可決 賛成 100.0%
  •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可決 賛成 100.0%
  • 3-1 사내이사 조명진 선임의 건 可決 賛成 100.0%
  • 4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 賛成 100.0%
  • 5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 賛成 100.0%
定時 2025.03.28
  • 1 제1호 의안: 제15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可決
  • 2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可決
  • 3 제3호 의안: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의 건 可決
  • 4-1 제4-1호 의안: 사내이사 이준용 선임의 건 可決
  • 4-2 제4-2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홍승철 선임의 건 可決
  • 4-3 제4-3호 의안: 사외이사 임헌영 선임의 건 可決
  • 5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
  • 6-1 제6-1호 의안: 감사 이영호 선임의 건 可決
  • 7 제7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
定時 2024.03.29
  • 1 제1호 의안: 제1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可決
  • 2-1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이준용 선임의 건 可決
  • 2-2 제2-2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김은상 선임의 건 可決
  • 2-3 제2-3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황민선 선임의 건 可決
  • 2-4 제2-4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한수경 선임의 건 可決
  • 3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
  • 4-1 제4-1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 제35조의2 "경영임원" 可決
  • 4-2 제4-2호 의안: 정관 변경의 건 — 제43조 "자문역" 可決
  • 5 제5호 의안: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의 건 可決
定時 2023.03.31
  • 1 제1호 의안: 제1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可決
  • 2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2-1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이준용 선임의 건(임기 1년) 可決
  • 2-2 제2-2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한수경 선임의 건(임기 1년) 可決
  • 2-3 제2-3호 의안: 사외이사 김덕환 선임의 건(임기 2년) 可決
  • 2-4 제2-4호 의안: 사외이사 주상철 선임의 건(임기 2년) 可決
  • 3 제3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의 건
  • 3-1 제3-1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용규 선임의 건(임기 2년) 可決
  • 4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1 제4-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김덕환 선임의 건(임기 2년) 可決
  • 4-2 제4-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주상철 선임의 건(임기 2년) 可決
  • 5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
定時 2022.03.25
  • 1 제1호 의안 : 제1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可決
  • 2 제2호 의안 : 정관 개정의 건 可決
  • 3-1 제3-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강현구 선임의 건 (임기 2년) 可決
  • 3-2 제3-2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 강남구 선임의 건 (임기 2년) 可決
  • 4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
  • 5 제5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可決
臨時 2021.10.15
  • 1 제1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총 1명 선임: 사내이사 1명) 可決
  • 1-1 제1-1호 의안: 사내이사 이준용 선임의 건 可決
定時 2021.03.26
  • 1 제1호 의안: 정관 개정의 건 可決
  • 2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총 6명 선임: 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3명, 사외이사 2명) 可決
  • 2-1 제2-1호 의안: 사내이사 허욱헌 선임의 건 (임기 1년) 可決
  • 2-2 제2-2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박평권 선임의 건 (임기 2년) 可決
  • 2-3 제2-3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최규철 선임의 건 (임기 2년) 可決
  • 2-4 제2-4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한수경 선임의 건 (임기 2년) 可決
  • 2-5 제2-5호 의안: 사외이사 최진봉 선임의 건 (임기 2년) 可決
  • 2-6 제2-6호 의안: 사외이사 이용규 선임의 건 (임기 2년) 可決
  • 3 제3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분리 선임의 건 (총 1명 선임) 可決
  • 3-1 제3-1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강신욱 선임의 건 (임기 2년) 可決
  • 4 제4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총 2명 선임) 可決
  • 4-1 제4-1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최진봉 선임의 건 (임기 2년) 可決
  • 4-2 제4-2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이용규 선임의 건 (임기 2년) 可決
  • 5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
  • 6 제6호 의안: 제1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可決
  • 7 제7호 의안: 임원 퇴직금 규정 개정의 건 可決
定時 2020.03.27
  • 1 제10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可決
  • 2-1 사내이사 후보 허욱헌 선임의 건 可決
  • 2-2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정길성 선임의 건 可決
  • 2-3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주영모 선임의 건 可決
  • 3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可決

全8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