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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바이오젠の株主総会履歴

定時・臨時株主総会を開催日の新しい順に表示します。議決結果と賛成率は開示で確認できた場合のみ表示します。

定時 2026.03.31 否決議案あり
参加 35.3% 少数株主 4.4% DART
  • 1 제8기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可決 賛成 98.6%
  •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可決 賛成 98.6%
  • 3 사내이사 선임(재선임)의 건 可決 賛成 98.2%
  • 4 감사 선임(재선임)의 건 可決 賛成 88.8%
  • 5 현금 배당 승인의 건 可決 賛成 98.4%
  • 6 이사 보수 한도(10억) 승인의 건 否決
  • 7 감사 보수 한도(5천만원) 승인의 건 可決 賛成 98.1%
부결된 안건(6호: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이 있습니다.
定時 2025.03.31
  • 1 제1호 의안 : 제7기 연결, 개별 재무제표 승인의 건 可決
  • 2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액면가액 100원 -> 500원) 可決
  • 3 제3호 의안 : 주식 병합 결정의 건 可決
  • 4 제4호 의안 : 현금 배당 승인의 건 可決
  • 5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10억원) 승인의 건 可決
  • 6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5천만원) 승인의 건 可決
臨時 2024.10.28
  • 1 제1호 의안: 이사 1명 선임의 건 (기타비상무이사 최윤석 재선임) 可決
定時 2024.03.28
  • 1 제1호 의안 : 제6기(2023.01.01~2023.12.31)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件 可決
  • 2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재선임)의 件 可決
  • 3 제3호 의안 : 현금 배당 승인의 件 可決
  • 4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件 可決
  • 5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件 可決
定時 2023.03.29
  • 1 제1호 의안: 제5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 可決
  • 2 제2호 의안: 이사의 선임 건(사내이사 서영교) 可決
  • 3 제3호 의안: 감사의 선임 건(감사 최유성) 可決
  • 4 제4호 의안: 이사의 보수한도(10억) 승인의 건 可決
  • 5 제5호 의안: 현금배당 승인의 건 可決
定時 2022.03.30
  • 1 제4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 可決
  • 2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의 결손보전의 건 可決
  • 3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可決
  • 4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可決
  • 5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의 건 可決
臨時 2021.10.28
  • 1 제1호 의안 : 기타비상무이사(최윤석)선임의 건 可決
  • 2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可決
定時 2021.03.29
  • 1 제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可決
  • 2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可決
  • 3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可決
臨時 2020.12.21
  • 1 합병 승인 결의의 건 可決
  •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可決
  • 3-1 김원일(사내이사) 선임의 건 可決
  • 3-2 정연규(사내이사) 선임의 건 可決
  • 3-3 이종민(사내이사) 선임의 건 可決
  • 3-4 김석범(사외이사) 선임의 건 可決
  • 4-1 신현강 감사 선임의 건 可決
  •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7억원) 可決
  •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5천만원) 可決
  • 7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제정의 건 可決
定時 2020.03.24
  • 1 제1호 의안 : 제2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 可決
  • 2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可決
  • 3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可決
定時 2019.03.18
  • 1 제1호 의안: 제1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승인의 건 可決
  • 2 제2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可決
  • 3 제3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可決
  • 4 제4호 의안: 정관 일부 개정의 건 可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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